공지사항
안녕하세요. 카카오팀입니다.
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에 따라
‘그룹 오픈채팅방’에 대하여
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및 이용자보호를 위한
다음의 기술적・관리적 조치가 적용될 예정임을 안내 드립니다.
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
삭제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,
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사오니,
이용자 여러분께서는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고 서비스 이용시
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1. 시행일자 : 2021년 12월 10일
2. 적용대상 : 그룹 오픈채팅방
※ 일반채팅 및 1:1오픈채팅방은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3. 적용범위 : 동영상 및 움직이는 이미지, 압축파일
4. 적용내용
-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
※ 단,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는
6개월간(21.12.10~22.6.9) 계도기간 운영
-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에 대한 사전 경고 조치
- 불법촬영물등의 기술적 조치에 대한 로그기록의 보관
카카오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우선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하지만,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관계 법령 준수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
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채팅서비스인 ‘그룹 오픈채팅방'에 대해
법령상의 조치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.
카카오톡 이용중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것을
발견하신 경우,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를 해주시면
신고 내용을 검토 후 빠르게 조치 결과를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저희 카카오의 노력에 여러분의
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오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 도움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